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총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강남경찰서장 김 모(58) 씨에게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 고위 간부로서 민원인으로부터 사건청탁과 뇌물을 받고 수사에 깊숙이 관여했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실망감이 큰데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실추된 경찰관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하 직원 허모(55)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승진을 위해 서장에게 1천500만원을 건네고 전·현직 경찰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자기 직무에만 충실하면서 묵묵히 일한다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사건청탁 명목으로 김 전 서장에게 2천만원을 건넨 민원인 전 모(52)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김 전서장에게 돈을 건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허씨(55)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올해 1월 18일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씨는 올해 1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4일 민원인 전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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