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과학사 특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최씨는 딸 정씨와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씨가 수업에 결석해도 정상 학점을 주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대학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남 전 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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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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