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했지만, 2012년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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