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입학 면접 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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