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회비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봤지만, 회비를 받아 포럼 활동 경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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