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조사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이던 상납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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