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아이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 교사 27살 권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7월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아이와 승강이를 벌이던 다섯 살 남자 아이를 훈육하던 중,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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