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선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출된 문건 47건 중 33건과 관련된 부분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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