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2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열고 콜택시 7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미리 등록하거나 심사를 거친 뒤 예약해야 합니다.

복지관 이용과 개인적인 일 등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때는 가평지역으로 제한되며, 병·의원이나 관공서 방문 등 목적으로는 경기·서울지역과 강원 춘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10㎞에 1천300원이며 10㎞를 초과할 때마다 5㎞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가평지역 교통약자는 1만8천 명이며, 가평군은 콜택시를 16대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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