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자료를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참사 당시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김 모 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폐한 것이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삭제해 조사 과정 등에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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