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달 14일까지 화물운송을 하면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허가 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차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에서 10개 반 30명이 투입되며 단속 내용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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