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TF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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