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억4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유씨는 아버지 측근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계사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겨 회사에 4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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