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위령사업, 장제비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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