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이 발의된지 1년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 조사활동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참사법이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국정조사특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의 때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330일이 지난 후 이번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습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은 30일 내로 9명의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각각 추천합니다.

활동기한은 1년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민중당이 동의했고, 자유한국당은 의원 반발로 공동 발의에서 빠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약 120명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사회적 참사법 통과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약 10개월 간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 됐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 채종윤/ 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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