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에 나포됐다 6일 만에 송환된 흥진호는 어획량이 부진하자 고의로 월선해 불법조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흥진호 선장 47살 남모 씨와 실소유자 50살 고모 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북한 해역을 100km 이상 침범해 복어 3.5t을 잡고도 허위로 위치를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흥진호는 정상조업 중"이라며, 해경 등에 거짓 정보를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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