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수십 건의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72년이 선고됐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성년 아동을 포함해 여성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성매매를 일삼은 31살 브록 프랭클린에게 징역 472년이 선고됐습니다.

프랭클린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착취 등의 30가지 죄목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미 사법사상 인신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최장기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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