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소환 요구를 받은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서장이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며 출석 불응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국정원 측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앞서 진행한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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