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 수가 줄어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다음달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형재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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