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며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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