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가 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 심야약국 지원조례'를 만듭니다.

이는 밤 10시 이후 공공 목적의 심야약국 운영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나온 지원 방안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서초구의회는 최근 최미영(자유한국당. 비례) 의원 발의로, '공공 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이 자유롭도록 약국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꼼꼼히 규정했습니다.

또 공공 목적의 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심야약국 근무 약사의 의무사항은 물론 지도 감독, 이용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도 다뤘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이 조례안은 시내 자치구 중 첫 사례"라며 "이번 주 부서 검토에 이어 올해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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