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두순의 예정된 출소를 늦출 순 없지만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정상을 참작해 주는 '주취 감경'은 입법을 통해 풀자는 겁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아동성폭력범 조두순의 재심을 요청하는 61만여 명의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했습니다.

현재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합니다.

조 수석은 일단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조두순은 징역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조두순 같은 이러한 중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조 수석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또 다른 청원, '주취 감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는 음주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입법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김대희:청와대는 지난번 낙태죄 폐지 관련 답변으로 빚어졌던 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엔 비교적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는 평갑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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