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배송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적립금 만 원을 주겠다며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O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최승혁 씨는 지난달 초 쿠팡에서 1만3천 원에 반려견 영양간식을 주문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책임배송 해주는 '로켓배송'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먹은 뒤 반려견이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제조일이 2015년 9월, 유통기한이 8달 가량이나 지났습니다.

[최승혁/경기도 성남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국내 최대 배송업체라고 해서 샀는데 당연히 그럴 일은 생각도 안해서….]

최 씨는 물건값의 10배에 가까운 10만 원을 반려견 치료비로 썼습니다.

쿠팡 측에 항의해 반품은 했지만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적립금 만 원을 주겠다고 답할 뿐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쿠팡은 앞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배송하고도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반품을 받지 않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쿠팡 측은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보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쿠팡 관계자: '로켓배송' 상품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 쿠팡에서 상품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스탠딩】
업체들이 배송 속도 경쟁에 매달리는 사이 제품 관리나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장환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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