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를 오는 8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상패동 99만㎡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대상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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