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에 대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어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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