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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