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 위원회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 개혁안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기소권과 보완수사 요청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소권 외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독점해 표적수사나 기소권 남용, 전관예우 등 폐해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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