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등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표적수사나 기소권 남용,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촛불민심이 적폐 청산 과제로 검찰 개혁을 요구했고 대통령 공약과 새정부 과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겨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중립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을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을 통해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은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승/경찰개혁위원장: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시민이 경찰권을 통제하는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제 등 여타 개혁 과제도 충실히…]

경찰은 개혁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다음달까지 조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상반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 경찰청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흥하는 수사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대가 불보듯 뻔한 데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많아 권고안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OBS뉴스 김장환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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