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자담배처럼 용액을 태워 증기를 마시는 이른바 '비타민 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다음 주부터 청소년에게 팔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비타민 흡입제입니다.

알록달록 과일이 그려진 포장재를 뜯으면 한 뼘 크기의 막대가 나옵니다.

비타민이 든 용액이 전자장치를 통과하면서 증기로 바뀐 비타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전자담배와 원리가 같아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데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스탠딩】
니코틴, 타르 등 유해 성분이 없어 지금까진 청소년에게 팔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론 처벌을 받습니다.

정부가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처벌규정이 없었던 흡연욕구 저하제도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이들 물품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다음달부터 출시되는 제품에는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백현석/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팀장: 이번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사협회 등을 상대로 강화된 규정을 지키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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