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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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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