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청의 각종 업무 관련 문서에 '갑과 을의' 명칭이 사라집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이름·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