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에게 주사된 지질영양주사제가 미국 식품의약품국에서 미숙아 사망위험 경고를 받았던 약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FDA 경고사항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FDA가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참고하라는 취지로 경고를 넣었다" 며 주사제의 사용중단 권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제 수입업체 역시 유럽 의약품청의 2007년 허가사항을 토대로 국내 설명서가 작성됐다"고 해명하고 "경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제품수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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