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58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52살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시냐"는 등 성희롱 하고,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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