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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