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유차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신규선에 CNG 버스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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