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과 해군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과 이종호 해군 제2함대사령관은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지침'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할 경우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와 단속 작전 단계별 해경·해군의 절차, 임무 세분화 등이 포함됐으며 두 기관은 서해 NLL 해역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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