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이던 산모와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5년 1월 산모 A씨에게 무리하게 유도 분만을 하다가 자궁을 파열시켜 산모는 과다출혈, 태아는 자궁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5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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