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원정 투기족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여행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정투기족들은 홍콩·태국 등 해외 일부 국가가 한국보다 훨씬 싼 값에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어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한국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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