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지법의 '인천공항공사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2월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하자, 이에 반발하는 민간 공항 리무진 사업자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정관이나 인천공항공사법에는 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사업면허 발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로 택시 공동배차제 등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얽혀있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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