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을 제지하다 숨지게 한 호텔 보안 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호텔 보안팀장 34살 강 모 씨와 팀원 31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와 이 씨는 퇴거 요구를 거부한 A씨를 가슴과 목 등을 눌러 제압하다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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