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크레인 기사 41살 강 모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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