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를 해외 술집 등에 설치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3천300여 명으로부터 1천60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