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과위주의 무분별한 감찰제도를 개선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을 막고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감찰 전 소속 기관장에게 구체적 내용을 보고 하고, 사생활과 정치적 성향 등 감찰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3일 전에 통지하고 변호인 동석 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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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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