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항철도 환승할인구간을 인천 영종도까지 확대하는 게 사실상 힘들게 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는 정부 방침이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김창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항철도 요금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1인 시위.

영종이 지역구인 김정헌 시의원은 정부가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중교통법 4조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철도운임 관련 국토부 훈령에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정헌 / 인천시의원 : 전국에서 같은 철도 구간에 요금체계를 두 가지, 이원화되고 있는 곳은 유독 공항철도 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간에 똑같이 시민들이 공평성있게….]

연 46억~88억원 정도의 손실 지원금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정부 관할 공항철도에 지원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 요구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 지역주민의 교통비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영종도에 계시는 분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잖아요.]

또한 인천시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110억 원이 넘는 통행료를 매년 영종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5천900억원에 달하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손실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항철도 환승할인 확대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강광민 /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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