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천 원 넘게 오르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인건비 인상을 피하려는 편법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지역 신고, 상담 건수가 64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편법 사례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근로시간을 무단 단축하는 등 크게 두 갈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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