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냈지만,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와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정기능을 상실케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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