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기술 탈취 소송에서 가해 기업에게도 입증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기술탈취 소송이 벌어지면 중소기업이 입증해야만했던 기술탈취 피해여부.

그러나 대기업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 사이 금융비용을 감당 못한 중소기업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는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도입해 송부 내역 등을 기록하고 공증한 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로 높이는 등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검찰·경찰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송을 돕는 공익법무단도 운영합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채종윤, 이시영/ 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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