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3 지방선거가 정확히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 만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미리 내야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제한적이나마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5월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은 총력을 기울일 태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 17곳 가운데 9곳 이상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6곳 이상에서 승리해 문 정부를 견제한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다음달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4월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채종윤 / 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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