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라고 규정한 최순실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반성하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윤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비 중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과,

SK그룹에게 K재단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다만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은 뇌물로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국정농단의 책임이 명백히 있는데도 반성이 전혀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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