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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